학회활동

학회지발간

학술지 발행 및 배포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세칙 제18조에 규정된 학술지의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술지 발행일) 학술지는 다음에 지정된 날짜에 발행한다.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제 3 조 (학술지의 배포)
1.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대의원과 논문투고자에게 한국수학논문집을 발송한다.
2. 학술지를 원하는 회원에게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구독료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
3. 당해연도 구독료를 납부한 기관(도서관)에게 학회지를 발송한다. 각 기관(도서관)의 구독료는 연간 50,000만원으로 하며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외국 소재 기관에 대하여 각 학술지를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연간 학술지 구독료는 회계연도 시작 6개월 전까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조 (학술지의 교환)
1. 학술지를 국내외 다른 기관의 출판물과 교환할 수 있다.
2. 학술지 교환사업에 의하여 입수된 도서는 강원경기수학회 자료실에서 관리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