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본 학회는 수리과학의 연구와 보급을 진흥하고, 과학의 제 부문과 협력하여 학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학회는 강원경기수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라 칭하고 영어 명칭은 The Kangweon-Kyungki Mathematical Society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강원대학교 수학과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제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적 회합의 개최
2. 학술지 및 기타 필요한 도서의 간행 및 배포
3. 수학에 관한 도서 및 자료의 수집, 정비, 조사 및 교환
4. 학술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 5 조 (학회 공여이익의 수혜)본 학회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공여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수학 또는 수학과 관계있는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세칙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는 자
2. 교육회원 : 수학 또는 수학과 관계있는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세칙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는 자
3. 학생회원 : 수학 또는 수학과 관계있는 대학(원)과정의 재학생으로서 세칙이 정하는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자
4. 명예회원 : 수학의 연구나 보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5. 찬조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그 사업을 찬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세칙이 정하는 찬조회비를 납부하는 자
6. 일반회원 : 수학 또는 수학과 관계있는 학문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세칙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는 자
제 7 조 (입회) 1. 정회원, 교육회원, 학생회원, 찬조회원 및 일반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칙이 정하는 입회원서를 제출 하고,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명예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1. 정회원, 교육회원, 학생회원 및 일반회원은 입회시에 세칙이 정하는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정회원, 교육회원, 학생회원, 찬조회원 및 일반회원은 매 년도마다 세칙이 정하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적 회합에 참가할 수 있다.
2. 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자격 기준에 따라서 본 학회가 간행하는 학술지 등의 배포를 받으며, 본 학회가 소장
하는 도서, 학술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한다.
4. 정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10 조 (퇴회) 회원은 계출에 의하여 본 학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제 11 조 (제명)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그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정회원, 교육회원, 학생회원, 찬조회원 및 일반회원이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
회원이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 12 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회
2. 제명
제 13 조 (임원)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총무 1인
4. 이사 20인 이내
5. 감사 2인
제 14 조 (임원의 선임) 본 학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회장의 무기명 직선투표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세칙에 정한다.
2. 부회장 3인은 회장 당선자가 임명한다.
3. 감사는 회장 당선자의 제청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4.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이사가 된다.
5. 당연직 이외의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단, 궐위된 임원이 회장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 (회장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7 조 (부회장의 직무)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2.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1인은 회장 또는 이사회의 지명에 의하여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제 18 조 (이사의 직무)
1.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들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2. 각 이사는 회장의 지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담한다.
(1) 총무담당 1인
(2) 편집담당 1인
(3) 재무담당 1인
(4) 사업담당 20인 이내
제 19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는 일.
3. 본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규정에 따르는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20 조 (사무원)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 21 조 (회의의 종류)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나눈다.
제 22 조 (총회)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23 조 (정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4 조 (임시총회의 소집)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가 의안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의안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제 25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등)
1. 총회는 정회원 총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6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정관의 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선출
3. 이사 선임에 대한 인준
4. 명예회원의 추대
5.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6.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7.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가 부의한 의안
9. 정회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부의한 의안
제 27 조 (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이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의 총회의 의장은 출석회원의 표결로 정한다.
제 28 조 (비정회원의 총회출석) 명예회원, 교육회원, 학생회원 및 찬조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 29 조 (총회의결의 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정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
제 30 조 (대의원)
1. 정회원이 3인 이상 속해있는 각 단위기관(대학의 수학과 등)이 선임하는 정회원은 대의원이 된다.
2. 대의원은 세칙이 정하는 대의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1 조 (대의원회)
1. 대의원회는 대의원과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1인 및 총무담당 이사로 구성한다.
2. 전항의 부회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대의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2 조 (대의원회 소집) 정기 대의원회는 연 1회 정기총회와 같은 기간에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33 조 (대의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1. 대의원의 취임승인
2. 명예회원의 추천
3.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부의되는 의안
제 34 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 35 조 (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연 2회 이상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의안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 제1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36 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등)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 37 조 (이사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정관, 정관의 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입회승인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4. 회장 선거권의 심사 및 선거인 명부에 관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
5. 편집위원회, 재정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7. 입회금, 회비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8.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총회가 위임한 사항
10. 이사가 발의한 의안
제 38 조 (회의의 소집통보) 회의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39 조 (분과) 본 학회는 전문분야별 학술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둘 수 있다.
1. 대수학 분과
2. 해석학 분과
3. 기하학 분과
4. 위상수학 분과
5. 확률통계 분과
6. 응용수학 분과
7. 수학교육 분과
제 40 조 (위원회)
1. 본 학회는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
(2) 재정위원회
(3) 국제교류위원회
(4) 각 분과별 분과위원회
2.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사업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에 정한다.
제 41 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42 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및 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4. 위의 제1, 제2, 제3호의 수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5. 기타의 수입
제 43 조 (예산, 결산 등의 제출)
1. 매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매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44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45 조 (정관의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6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7 조 (재산귀속) 본 학회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대한수학회에 귀속된다.
제 48 조 (불신임)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당해 선출 회의의 구성원 총수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행한다.
제 49 조 (세칙, 제 규정)
1. 이 정관의 시행세칙과 제 규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 개폐한다.
2. 정관세칙과 제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는 내규를 제정 개폐할 수 있다.
제 50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다음의 각 사항은 회원에게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1. 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본 학회의 해산
부 칙
1.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2006. 1. 1. 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2008. 1.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