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정관 제7조에 규정한 입회원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정회원 입회원서
(가) 성명(한글, 한자, 로마자 철자) 주민등록번호
(나) 생년월일
(다) 현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라) 근무처, 우편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마) 학력, 학위, 경력
(바) 관심분야
2. 교육회원 입회원서
(가) 성명(한글, 한자, 로마자 철자) 주민등록번호
(나) 생년월일
(다) 현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라) 근무처, 우편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마) 학력, 학위, 경력
3. 학생회원 입회원서
(가) 성명(한글, 한자, 로마자 철자) 주민등록번호
(나) 생년월일
(다) 현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라) 재적학교, 학과, 관심분야, 우편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마) 지도교수의 추천
4. 찬조회원의 입회원서
(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개인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단체의 경우)
(나) 현주소 또는 근무처, 전자우편주소(e-mail), 우편번호 및 전화번호 (개인의 경우)
소재지, 전자우편주소(e-mail), 우편번호 및 전화번호(단체일 경우)
(다) 찬조회비 구좌수
5. 일반회원 입회원서
(가) 성명(한글, 한자, 로마자 철자) 주민등록번호
(나) 생년월일
(다) 현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라) 근무처, 우편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마) 학력, 학위, 경력
제 2 조 (입회금) 정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10,000원
2. 교육회원, 학생회원 및 일반회원 5,000원
제 3 조 (연회비)
1. 정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회비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 정 회 원 20,000원
* 교육회원 5,000원
* 학생회원 5,000원
* 찬조회원 10,000원 × (구좌수)
* 일반회원 5,000원
2. 외국 학회와의 회원교환에 의한 외국회원의 회비 등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3. 연회비의 납부 기한은 직전회계년도 말로 한다.
4. 소득이 현저하게 적은 정회원의 회비를 감면할 수 있되, 그 대상과 감면폭은 회계년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5. 회비 납부,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두기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 정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 학회가 간행하는 학술지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배포하되 세부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5 조 (대의원회) 정관 제30조 제2항이 규정한 대의원회비의 액수는 그 대의원이 소속한 단위기관의 정회원 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다.
10인 이하 : 50,000원
10인 이상 : 100,000원
제 6 조 (비치문서)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고 영구 보존한다.
1. 회원카드 및 회원명부
2. 대의원카드
3. 임원명부 및 임원취임 승인과 등기에 관한 문서
4. 재산목록과 재산권에 관한 문서
5. 도서 및 학술자료의 대장
6. 정관 및 정관등기 문서
7. 규정집
8. 총회, 대의원 및 이사회의 의사록
9. 입회금 및 회비 징수 원부
10. 각 위원회 위원의 위촉대장
11. 학회상 포상록
제 7 조 (회원카드)
1. 회원카드에 수록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카드
(가) 회원번호
(나) 입회년월일
(다) 회원자격상실 연월일과 사유
(라) 세칙 제1조 제1호의 모든 사항
2. 교육회원카드
(가) 회원번호
(나) 입회년월일
(다) 회원자격상실 연월일과 사유
(라) 세칙 제1조 제2호의 모든 사항
3. 학생회원카드
(가) 회원번호
(나) 입회년월일
(다) 회원자격상실 연월일과 사유
(라) 세칙 제1조 제3호의 모든 사항
4. 명예회원카드
(가) 회원번호
(나) 추대년월일
(다) 추대경위 (업적 또는 공적사항 포함)
(라) 세칙 제1조 제1호의 (가) - (라)의 사항
5. 찬조회원카드
(가) 회원번호
(나) 입회년월일
(다) 회원자격상실 연월일과 사유
(라) 세칙 제1조 제4호의 모든 사항
6. 일반회원카드
(가) 회원번호
(나) 입회년월일
(다) 회원자격상실 연월일과 사유
(라) 세칙 제1조 제5호의 모든 사항
2. 회원카드의 기록사항은 변동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수정 기록한다.
3. 회원카드는 업무와 관계없이 제 삼자에게 공람하지 못한다.
제 8 조 (회원명부)
1. 회원명부는 간행하여 회원에게 배포한다.
2. 회원명부에 수록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원번호, 성명(한글, 로마자 철자)
* 근무처, 직위, 우편번호, 전화번호
* 현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제 9 조 (대의원카드) 대의원카드에 수록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이 소속한 기관의 명칭, 소속 정회원수
2. 대의원 성명, 직위
3. 대의원 취임일시 및 사유
제 10 조 (대의원명부 공고) 대의원회 의장은 매년 1회 적절한 시기에 대의원명부를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원명부 공고) 회장은 임원취임 초기에 임원명부와 더불어 임원 취임 경위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재산목록) 재산목록에 수록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표시
2. 취득년월일 및 취득원인(구입가격, 기증받은 경우에는 기증자, 기증의 경위 등)
3. 재산권 등에 관한 문서의 표시
4.기타 필요한 사항
제 13 조 (도서 및 학술자료 대장) 학회가 비치한 도서와 학술 자료는 분류하여 보존하고, 대장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 14 조 (규정집)
1. 규정집에는 정관, 정관시행세칙 및 제 규정을 수록한다.
2. 규정집은 그 내용이 개정될 때마다 개정 간행한다.
제 15 조 (의사록)
1.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회의의 일시
* 회의의 장소
* 재적수와 출석수(이사회의 경우는 출석자 명단)
* 의사진행경과 및 의결결과
* 의장을 포함한 출석자대표 5인의 서명
* 감사의 기명, 날인
2. 의사록은 차기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임회금 및 회비징수원부)
1. 입회금 및 회비징수원부는 정회원, 교육회원, 학생회원, 찬조회원 및 일반회원 별로 작성한다.
2. 징수원부에 수록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원번호, 성명
* 입회금액 및 수납인(정회원, 교육회원, 학생회원, 일반회원의 경우)
* 연도별 회비액 및 수납인
3. 대의원 회비징수원부에 수록할 사항은 앞의 2항에 준한다.
제 17 조 (정기연구발표회)
1. 매년 6월 중 정기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2. 정기연구발표회의 개최 일시, 장소는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 18 조 (학술지)
1.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명은 한국수학논문집(Korean Journal of Mathematics)으로 한다.
2. 학술지는 영문 또는 국문에 의한 연구논문과 해설논문을 게재한다.
3. 학술지는 연간 4회 간행(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한다.
제 19 조 (강원경기수학회 소식)
1. 학회 소식은 연 2회(6월,12월) 배포한다.
2. 학회 소식에는 다음 사항은 수록한다.
☞ 회원동정
☞ 학회업무에 관한 소식, 공고사항
☞ 기타사항
3. 학회 소식은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
제 20 조 (피선거권과 선거권)
1. 당해년도 선거를 포함하는 3번의 회장 선거에서 연속적으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정회원은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2. 회장 선거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간 계속 정회원으로 재적하고 당해년도를 포함하는 과거 2년간 회비를 회장선거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납부한 정회원이 회장 선거권을 갖는다.
제 21 조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을 위하여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칭한다)를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7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총무이사 제외)은 대의원회가 선출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총무이사를 제외한 선거 관리위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선임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부터 늦어도 6개월 전에 구성되어야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1.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 회장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심사, 등록 서류 심사에 관한 사항
☞ 회장 입후보자 등록과 입후보자의 공고에 관한 사항
☞ 우편 및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개표에 관한 사항
☞ 당선자 확인과 당선자 공고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항
2.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회장 또는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 23 조 (입후보자 등록)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24 조 (입후보자 공고)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마감일로부터 늦어도 20일전까지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정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 25 조 (투표방식 및 기간)
1. 투표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 투표방식에 따른 투표용지와 안내문 등은 투표 마감시한으로부터 늦어도 2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제 26 조 (개표관리)
1.개표일시와 개표장소는 사전에 정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2.입후보자 또는 그 추천인단은 개표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제 27 조 (결선투표)
1.제1차 투표에서 최고득표후보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40%에 미달 일 때에는 득표순으로 상위 2인을 놓고 결선투표를 한다.
2.제 1차 투표에서 최고득표후보가 복수인 경우에도 최고득표후보들을 놓고 결선투표를 한다.
3.제1항, 제2항의 결선투표도 우편 및 전자투표로 한다.
4.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28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거경과보고를 끝낸 시점에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제 29 조 (편집위원회)
1. 학술지의 편집위원은 해당 편집위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위촉동의를 거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 부터 2년으로 한다.
3. 편집담당 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논문 투고 및 심사와 학술지 발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5. 편집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6. 소집권자는 회의록을 사무국에 제출하고, 회의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30 조 (재정위원회)
1. 재정위원회는 재무담당이사를 포함하여 약간 명의 재정위원으로 구성 한다.
2. 전 항의 재정위원(재무담당이사 제외)은 재무담당이사의 추천과 이사 회의 동의를 거쳐서 회장이 위촉한다. 재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재무담당이사는 재정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 재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학회사업과 재정의 장단기 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찬조회원, 기부금, 보조금 등의 개발에 관한 사항
☞ 기타 학회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재정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6. 소집권자는 회의록을 사무국에 제출하고, 회의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31 조 (각 분과별 분과위원회)
1. 각 분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2. 각 분과별 분과위원회는 약간 명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3. 전 항의 분과위원은 사업이사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서 회장이 위촉한다.
4.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유고된 위원을 대신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5. 각 분과별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6. 각 분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분과별 연구집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 분과별 국제학술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분과의 연구, 보급의 진흥에 관련되는 사항
7. 각 분과별 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소집권자는 회의록을 사무국에 제출한다.
제 32 조 (국제교류위원회)
1. 국제교류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처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그 명단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총무이사 및 회장이 지명한 두 명의 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5. 위원장과 임명직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 학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33 조 (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는 상시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이하 상시위원회라 부른다)와 활동기한을 정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이하 한시위원회라 부른다)로 구분한다.
2. 상시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설치한다. 이때, 이사회는 위원회의 명칭과 관장업무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한시위원회는 회장이 설치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5.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6. 각 위원장은 활동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이를 요약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회장은 위원장의 이사회 참관 및 활동내용 설명을 요청할 수있다.
7. 상시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산할 수있다. 한시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8. 각 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원회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9. 위원회는 회장 혹은 위원장이 소집한다.